KB 10억원 성금, DGB 2천억 금융지원…금융사, 힌남노 피해 지원

태풍 힌남노 피해에…금융사들 지원 잇따라
  • 등록 2022-09-06 오후 2:47:20

    수정 2022-09-06 오후 3:26:04

[이데일리 김정현 전선형 기자] 금융사들이 잇따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6일 KB금융그룹은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긴급 구호 및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억원의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긴급 구호 및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외에도 KB국민은행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및 급식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달되는 성금 외에 KB금융그룹 주요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고객들이 마음을 전하거나 편리하게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금융뿐 아니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9월과 10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된다. 또한, 태풍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 역시 중단한다.

현대카드는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DGB대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태풍ㆍ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지원 예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BC카드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주택가가 침수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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