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검사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검찰 결정·수사 결과, 검증할 방법 없다"
  • 등록 2022-03-14 오후 1:52:21

    수정 2022-03-14 오후 2:10: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14일 박 장관은 뉴스1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는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수사지휘권을 없앨 경우를 가정하며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건 내용 관련 지휘였다. 그렇지만 소위 검찰이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며 “저의 수사지휘 역시 사건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사법 공약’ 중 하나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공약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총 수사지휘권 해주는 나라는 독일·우리나라·일본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 차례만 발동되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였던 추 전 장관 시절 세 차례, 박 장관 시절 한 차례 행사되는 등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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