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석기, 교도소 나오는 건 똑같지만 '투표'는 다르다

  • 등록 2021-12-30 오후 2:54:24

    수정 2021-12-30 오후 2:54: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오전 0시 석방되면 투표권이 생기고 복권까지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7일 앞서 가석방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2039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는 남은 17년 3개월의 형기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벌금 180억 원도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절차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절차 역시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사면증을 교부한다. 계호 인력이 떠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인력이 제공된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건 물론, 복권 조치도 함께 받게 됐다. 복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된 지난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지난 2013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구속된 지 8년3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9년 형기 대부분을 채우고 7개월 먼저 나오게 된 셈이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사면과 같이 교도소에서 나온 점은 같다.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 선고된 유기징역의 3분의 1이상을 살았고 △ 뉘우침이 뚜렷할 때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남은 형기를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개념이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 등을 받을 의무가 있고(형법 제73조의2 제2항), 가석방 상태가 끝날 때까지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6월,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30일 밤 11시30분 삼성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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