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기초 조사 연장선"

지난 6일 사세행 고발장 접수…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
사세행 "공수처 일부 혐의 취하 요청…입건 가능성 높다"
공수처 "입건·수사 착수 아닌, 기초 조사의 연장선상"
  • 등록 2021-09-08 오후 2:44:32

    수정 2021-09-08 오후 2:44: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조사한 가운데, 김 대표는 공수처가 입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을 들고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소속된 김숙정 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수처 입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조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김 대표에게 연락해 오전 10시까지 긴급하게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 일부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고발인 조사는 입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조사 측면이 강했지만, 공수처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며 “고발장에 적시한 모든 혐의 중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입건하는 등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요청대로 해당 혐의를 취하했다”며 “입건하고 수사하지도 않을 사건에 대해 굳이 일부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혐의가 주범죄인 경우 이에 연관된 다른 범죄가 종으로 연결돼 있을 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다”며 “오늘 공수처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세행이 고발한 혐의 중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입건이나 수사 착수가 아닌, 기초 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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