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 등록 2021-07-22 오후 1:47:10

    수정 2021-07-22 오후 1:47: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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