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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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들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로 된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