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설명자료를 내어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수락 사유는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이었다”며 “이로써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6개 은행에게 4개 중소기업에 대한 키코 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산업·씨티·신한·하나·대구 은행 등 5곳은 배상을 거부했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2010년 키코 사태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732곳)에서 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곳 가운데 임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대상은 향후 은행들의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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