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도 지역특색에 맞게'…경기도, 맞춤형 노동정책 지원

시·군과 노동단체 컨소시엄 14곳 선정
  • 등록 2020-06-04 오후 1:55:35

    수정 2020-06-04 오후 1:55:35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시·군들과 노동단체가 함께 만든 ‘지역만춤형 노동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특히 도는 이번 방침을 통해 그동안 하향·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노동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발굴·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2020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실시, 심사를 거쳐 수원-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의 14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 △노동법 안내·권리구제 7건 △산업재해예방 2건 △노동환경개선 2건 △여가지원 1건 △실태조사 2건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파주시와 파주상공회의소는 산단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및 산재 예방교육’을 펼치고 성남시와 한국노총 성남지부는 청년알바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전담인력인 ‘청년알바보호관’을 채용해 알바 공고문 내 인권침해 내용 모니터링, 영세사업장 방문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홍보·상담 등을 추진한다.

고양시와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공동주택 1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청소·경비 노동자의 휴식여건을 개선하고 포천시와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지역 내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수원-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과 찾아가는 중소기업 노동자 권익 상담(화성-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찾아가는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교육(평택-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등 사업도 추진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이라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와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산재예방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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