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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는 이번 방침을 통해 그동안 하향·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노동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발굴·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2020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실시, 심사를 거쳐 수원-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의 14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파주시와 파주상공회의소는 산단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및 산재 예방교육’을 펼치고 성남시와 한국노총 성남지부는 청년알바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전담인력인 ‘청년알바보호관’을 채용해 알바 공고문 내 인권침해 내용 모니터링, 영세사업장 방문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홍보·상담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수원-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과 찾아가는 중소기업 노동자 권익 상담(화성-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찾아가는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교육(평택-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등 사업도 추진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이라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와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산재예방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