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슈진이 개발, 세계 최초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신장세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한 영향이다. 관건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티슈진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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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다음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티슈진은 이달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는 계획서를 받은 후 4주 뒤에 기심위를 열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 날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되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티슈진은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2항4호의 상장 관련 제출 허위 기재 등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기준에 따라 허위 기재 등의 내용이 상장 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허위 기재 관련 상장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존재 유무 등이 중요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티슈진의 매출에서 인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티슈진의 전체 매출액에서 인보사 등 바이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3분의 2 이상이 복합유통사업에서 창출되고 나머지는 화장품 사업에서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등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비중도 16% 수준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인보사의 매출 비중이 약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보사 허가 취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 매출액이 130억원 이상 발생한데다 티슈진은 상장하자마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할 정도 시가총액이 높았던 터라 인보사가 없었더라도 외국기업 상장 규정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상장 당시 거짓 회계 제출한 신텍도 결국엔 `상장 유지`
티슈진처럼 상장 관련 제출 허위 기재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던 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텍이 유일하다. 신텍은 최종 상장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2009년 4월말 상장된 신텍은 2011년 분식회계설이 돌았고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2008~2010사업연도에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상장 직전인 2008년 법인세차감전손익이 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거래소는 2011년 12월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당시 상장위원회에선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8년 부도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상장이 폐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