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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1대당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35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환경부는 17일 올 한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국비는 작년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수소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 520만원과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전기차는 승용·화물(소형) 차종을 불문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최대 39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 140만원을 합치면 세금 감경액은 최대 53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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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연관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 신청과 관계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