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A(48·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여성 행인을 보고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도망갔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적 고민 때문에 그랬다’며 용서를 빌었다.
고양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