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의조 징역 4년 구형…"축구선수 국위선양 선처" 호소(종합)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재판 첫 공판서 결심
황 씨측, 피해자 1명과 합의…선처 호소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국위선양"
피해자 측 "재판부, 피고인을 향한 배려만"
  • 등록 2024-10-16 오전 11:42:49

    수정 2024-10-22 오후 5:42: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까지 연달아 진행했다.

황씨는 전날밤 터키에서 귀국해 법정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황씨는 고개를 숙이고 재판에 임했다. 재판 전 양 옆의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다”며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황씨에게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 측은 당초 촬영한 것은 맞으나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법정에선 말을 바꾸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2명 중 한 명과는 합의했고 축구선수로서 ‘국위선양’ 한 점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머지 한 명과도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비롯해 황씨가 해외에서 선수활동을 하는 점은 감안해 선고기일을 12월 18일로 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다”며 “아끼고 응원해준 분들께도 실망을 끼쳐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노력의 다하면서 살겠다”며 “이번 한번에 한해 선처 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도 황씨가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도 일조하는 등 축구선수로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씨 측은 재판장을 향해 “황씨 또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젊은 피고인이 향후 축구선수로 복귀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억울한 피의자이고 피해자가 이때까지 거짓말 한 것처럼 해왔다”며 “오늘 법정에서야 하는 자백 반성이 자백이 맞고 반성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 향해서도 “법정에서 피해자 변호인 발언권을 1분으로 제한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해외에서 들어오니 선고도 수요일에 해달라고 하는 등 재판부가 다 배려해줬다”며 “축구선수 등 선처 이유를 기반해서 계속 축구하고 국위선양해라가 법원의 선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선 안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언할 것인지는 이제 법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여성 2명에 대한 사생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혐의에 대한 폭로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초 자신을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던 영상 유포자는 경찰 조사결과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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