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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를 공개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증면제 자격의 불법체류자 증가율은 크게 증가한 것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수는 태국이 14만74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지자체가 외국과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국제협력 업무 부담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국비 지원 비율 조정, 지자체 부담 자체 예산 비율 상향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