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어린이도 놀이터서 안전하게 그네 탄다

행안부-산업부, 휠체어 그네의 제작·설치와 관련한 안전 기준 마련·시행
  • 등록 2023-10-31 오후 12:00:00

    수정 2023-10-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휠체어를 탄 어린이들도 놀이터에서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성악가 조수미(맨 오른쪽)이 지난 2016년 세종 누리학교 교정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행정안전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기준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그네 하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 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 무게(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아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다.

이후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마련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그간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 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 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 시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 기준과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 규정의 상세 내용은 행안부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제품·시설 안전 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 공원·보육 시설 등의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 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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