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25일 처리 재확인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극적 합의
'김남국 방지법'인 국회법·공직자윤리법도 처리
  • 등록 2023-05-22 오후 4:03:17

    수정 2023-05-22 오후 4:03:1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을 마치고 나온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은 가급적 빨리 합의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여섯 차례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권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단독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합의 처리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재산 신고 대상에도 추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 역시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매년 등록하도록 돼 있는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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