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3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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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세 번 때리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C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고 반찬없이 맨밥만 주거나 굶기는 등 총 35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 1심 판결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