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소독하는 ‘훈증제’ 선박화재, 물로 진압하면 안돼요”

최근 3년간 선박 훈증제 화재·폭발사고 6건 발생
‘금속화재(D급)’ 분류…전용 소화기 모래로 진압해야
  • 등록 2022-02-15 오후 1:58:15

    수정 2022-02-16 오전 11:38:08

지난달 발생한 여수 훈증제 화재 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선박에 해충을 소독하기 위해 구비하는 훈증제로 인한 화재가 증가한 가운데 훈증제에서 불이 난 경우 물로 진압하는 대신 마른 모래나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 잔재물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원목 등을 운반할 때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훈증제는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돼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최근 3년간 훈증제로 발생한 선박 화재사고는 6건이다. 지난달에는 여수에서 훈증제를 사용하고 남은 잔재물을 폐기 처리하기 위해 선박으로 운반하던 중 훈증제 잔재물이 화재와 함께 폭발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불이 나면 보통 바닷물을 소화포로 살포해 진화하지만 훈증제 화재는 금속화재(D급)로 분류돼 물과 접촉하면 급격한 반응을 내며 폭발할 수 있어 물을 살포해선 안 된다”며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에 훈증제의 물질 특성과 화재 대응 방법을 전파했다. 전국 방제정 25척에는 D급 소화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선박 지도 점검 시 사고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에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질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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