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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사만 25명 규모의 일선 지청급 규모 수사팀이 출범한 지 102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성남시청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윗선으로 가는 길목으로 간주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사업1처장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 부실장 소환 조사는 미뤄졌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소환해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를 압박했는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황 전 사장 사퇴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건들에 결재·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을 사퇴하게 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의혹 수사를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황 전 사장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한 사퇴 압력을 받은 시점은 2015년 2월 6일로 내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사퇴 종용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하더라도 그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 전 사장을 만나 직접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미 사망해 정 부실장이 부인할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검찰이 정 부실장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관측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부실장을 소환하려면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때를 놓쳤다”며 “사실상 혐의 입증이 힘든 상태에서 정 부실장을 부르는 것은 ‘보여주기 식’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檢, 대선·검사장 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수사 ‘흐지부지’ 마무리 가능성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새해 들어 이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대선 일정과 검찰 인사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4일 이후엔 사실상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그 전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게다가 이르면 이달 말께 예상되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에서 대장동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승진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필요성까지 생겼다.
더욱이 검찰 안팎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장동 수사를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겠냐는 회의적 기류도 흐른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면 몸을 사리게 되고 특히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는 현상 유지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에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결코 무리한 수사를 펼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