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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구성 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