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널A 사건' 이동재 무죄에…한동훈 "조국 보복 수사" 맹공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판결
연루된 한동훈 "불법적 공권력 남용"
관련 인물 대해 "필요한 조치 하겠다"
  • 등록 2021-07-16 오후 4:52:43

    수정 2021-07-16 오후 4:52: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세간의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수사 등 권련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구성 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와 연루된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며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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