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택배종사자 과로사 논란이 연이어 제기된 가운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한 택배사의 비용 전가로 택배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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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CJ대한통운(000120)은 지난달 22일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사과하며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재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택배사 측에서 분류인력 투입 대책을 내놓으며 인력투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리점에서 부담할 것을 통보한 것이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분류인력 비용 부담 및 물량 제한 강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한 대리점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본사·대리점·택배기사가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부담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다른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소장이 ‘본사가 부담하는 50%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CJ대한통운 본사가 대리점에 50%를 부담시키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완 공동대표는 “CJ대한통운은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비용 전체를 사측이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나아가 정부와 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가해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택배사가 내놓은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