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을 불법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해 소중한 산림종자생산에 차질없이 거버넌스 사업이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