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 채종원內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현장 중심 단속 실시…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키로
  • 등록 2018-05-10 오전 11:22:19

    수정 2018-05-10 오전 11:22:1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채종원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채종원은 국가 산림종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 국민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지인 만큼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을 불법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해 소중한 산림종자생산에 차질없이 거버넌스 사업이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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