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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지배구조 간담회를 열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보수 공시 대상 증권사가 제일 많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보수총액 5억원 넘는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 임직원이 공시 대상이다. 성과급을 2억원 넘게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주주 반대가 많은 보상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사 임원이 성과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돼 공시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보수를 공시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해당하는 인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 대주주 견제가 세진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한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와 그의 특수관계인 주주까지 심사대상에 오른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더해 그와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새로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이 대주주 결격사유에 추가된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의도를 갖고 저지른 배임죄도 포함된다. 김 국장은 “특경가법 위반은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관련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한다.
강화된 주주심사 소급입법 불가…이재용 제외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을 명령하게 된다. 의결권 제한 대상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안도 담긴다. 현재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의결권 0.1% 이상’에 ‘직전분기 말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이 추가된다.
금융사 감사위원 장기근무는 사라진다. 경영진 감시의무를 버리고 유착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상근감사와 상임 감사위원은 같은 금융사에서 6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둬서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순조롭게 통과되면 내년 초 공포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