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만·태국·UAE산 필름에 관세 부과.."중소기업 피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업계 피해 호소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 등록 2018-01-18 오후 1:51:37

    수정 2018-01-18 오후 1:51:3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만·태국·아랍 에미리트(UAE)산 필름 제품이 싸게 수입돼 국내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373차 회의를 열고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중인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16일(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최종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신희택 무역위원장은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으로 국내 판매 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2월22일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를 진행했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광학용(LCD, PDP 소재), 그래픽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원(약 29만t·2016년 기준)이다.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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