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 13일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전부터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후까지 총 52일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휴전결의안’은 북핵위기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조성된 긴장분위기를 평화분위기로 전환시켜 대한민국이 목표하고 있는 ‘평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의안이며 국제사회가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호응하고 화답한 것도 이런 의미에 대한 공감의 표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국제사회의 호응과 신뢰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휴전결의안’의 효력이 유지되는 52일 동안에 남·북간 모두 군사훈련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