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갑질 약관’으로 인식되어 온 백화점 약관이 수정됐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 불공정 약관을 손질해 온 공정위는 2014년 대형마트에 이어 올해는 백화점 약관을 개정했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 △매장 설치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화재·도난사고) 관련한 백화점 면책 조항 △일방적인 입점업체 설비반출 조항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매장 설비비용 보상을 요구한 A 입점업체는 시정된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에는 상품의 납품 지연 등 통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
☞ 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시정조치
☞ [일문일답]공정위 "'불공정 약관' 계속되면 백화점 고발"
☞ 정재찬 "은행 CD 담합, 속단할 문제 아닌 것 같다"
☞ 정재찬 공정위원장 "신산업 규제 풀겠다"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