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비거주자일지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물론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반환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3개월 이전에 반환될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3~6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