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저비용 항공사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국내선 신규 노선 취항시 향후 3년간 착륙료 등 공항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운항 첫해에 공항 사용료 전액, 2년째와 3년째에는 각각 50%와 30%를 감면해 줬다.
국토부는 또 인천공항의 국제선 신규 노선에 대해 3년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줬던 기존 제도를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내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현재 저비용 항공사가 공항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는 항공편당 약 110만원이다.
다만 이번 지원책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항공사도 같이 적용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유 공동 구매를 실시해 저비용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정비 비용 감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 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항공사의 신축적인 사업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내 5개 저비용 항공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20% 가량 늘어난 총 1569만명을 수송했다. 시장 점유율도 2012년 18.8%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선 기준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2017년에는 60개 노선, 승객 10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