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은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진 개발제한구역 19곳을 적발하고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택·음식점·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위법 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쳐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