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29% 급락…투자자 주의보

[특징주]
전 거래일보다 29.39% 내린 40만 2500원 마감
고려아연도 1.63% 내리며 7거래일만에 하락
거래소, 영풍·영풍정밀 투자경고종목 지정
  • 등록 2024-09-23 오후 4:36:05

    수정 2024-09-23 오후 4:36:0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손에 넣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영풍(000670)이 급락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 하락세는 29%에 달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2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영풍(000670)은 전 날보다 16만 7500원(29.39%) 내린 40만 2500원에 마감했다. 하한가만 간신히 면할 정도로 가파른 내림세를 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첫 하락이다. 고려아연(010130) 역시 이날 1만 2000원(1.63%) 내린 72만 3000원에 마감했고 영풍정밀(036560)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마치고 4.14%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지난 12일만 해도 29만 7000원에 마감한 영풍은 13일부터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했고 20일에도 13.77% 올랐다. 이에 20일 종가는 57만원으로 3거래일 만에 91.9%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데다 영풍의 주요관계사인 영풍정밀이 영풍과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이날 주가는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영풍의 각자 대표이사 2명은 최근 잇단근로자 사망 사고로 구속된 상태로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영풍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등의 결정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로 이뤄지며, 이사회 구성원이라면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구분 없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기업 집단이다. 이후 장씨·최씨 가문은 동업을 계속했지만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두 가문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씨 가문은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장씨 집안은 영풍그룹 전체와 전자 계열사를 맡았지만, 영풍이 고려아연의 현금 배당 및 경영·투자 방침에 반대하며 갈등이 커졌다.

현재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주요 주주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최근 회동하는 등 ‘백기사’(우호 세력) 구하기에 나선 상태다. 고려아연은 내일(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영풍과 영풍정밀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 종목은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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