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사과 없더니” 롤스로이스 男, 일주일마다 반성문…왜

지난 3월 변호사 선임된 이후 4월부터 반성문
일주일에 하나씩 제출하는 셈…“재판부에 반성?”
  • 등록 2024-06-04 오후 2:42:39

    수정 2024-06-04 오후 2:42:3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에 취해 차량을 몰다 지나던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男’ 신모 씨가 유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 씨의 사고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신 씨의 근황을 전했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신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지난 2월 6일 이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신 씨의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4월 8일, 4월 16일, 4월 23일, 5월 2일, 5월 9일, 5월 17일 등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었다.

카라큘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다. 여러분도 공감은 하실 거라 생각한다. 이 반성문 의도가 뭔가. 정말 반성하는 마음에 작성하는 반성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왜 피해자 유족 측엔 어떠한 반성문이나 이런 것 없이 오직 ‘재판부에만’ 반성을 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피해자 A 씨의 친오빠에 따르면 유족들은 신 씨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초기에는 신 씨가 혐의를 부인해 합의할 마음을 접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는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합의에 대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쳤다. A씨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24주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는 당시 근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를 운전했으며, 사고 직후 차량 밑에 깔린 A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휴대전화만 보다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동으로 더욱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재 검사 측과 신 씨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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