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구청에서 20년 넘게 운전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제설작업용 다목적차량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기사가 몰던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벽을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는 깨진 조수석 앞 유리창에 몸통이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 신장손상,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20년 10월 30일 퇴직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2022년 6월 7일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목적차량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지정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후 시간에는 길이 막혀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 부천시 검사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는 맞다고 판단해 인천보훈지청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출장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직무수행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안전벨트 미착용도 사고 원인은 아니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가려고 한 자동차검사소는 10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며 “당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 10분 차이 만으로 직무수행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