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된 공무원…"기록 없더라도 보훈 대상"

공무 차량 검사소 가던 중 사고
퇴직 후 국가유공자·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
법원, 인천보훈지청 결정 위법 판단
  • 등록 2024-05-09 오후 12:50:49

    수정 2024-05-09 오후 12:50: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를 얻게 된 공무원이 신청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천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설 차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운전직 공무원 A씨(64·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20년 넘게 운전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제설작업용 다목적차량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기사가 몰던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벽을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는 깨진 조수석 앞 유리창에 몸통이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 신장손상,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20년 10월 30일 퇴직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2022년 6월 7일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당일 오후 출장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가까운 검사소로 가지 않고 부천까지 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운전직 공무원은 상시 출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으로 하루 4시간만 출장기록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단순히 출장명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목적차량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지정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후 시간에는 길이 막혀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 부천시 검사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는 맞다고 판단해 인천보훈지청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출장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직무수행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안전벨트 미착용도 사고 원인은 아니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가려고 한 자동차검사소는 10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며 “당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 10분 차이 만으로 직무수행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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