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퇴근길 지하철서 ‘아줌마’ 표현에 격분해 칼부림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다.
|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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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서 전부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법정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 A씨가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청한 직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승객 2명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조사 초기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뒤이어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고자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