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워크아웃 제도 필요”

"유동성 위기 겪는 기업에 기회 줘야"
  • 등록 2023-11-16 오후 12:00:13

    수정 2023-11-16 오후 12:00:13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6단체는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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