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4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보낼 필요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 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국회 최종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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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보험업계는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안않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수가 4000만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약 5100만명과 비교해도 80%가량의 높은 가입률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지적돼왔다. 불편한 청구 절차 탓에 매년 보험사에 쌓이는 돈만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데이터 전송 기관 적절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업무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와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을 때까지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현재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시 위헌소송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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