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