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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위임할 것을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체에 건의했다.
행정권한 위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