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교사 찌른 고교생, '최장 징역 5년' 1심에 '항소'

1심, 징역 3년 6월~5년 및 보호관찰 5년
  • 등록 2022-09-05 오후 2:10:36

    수정 2022-09-05 오후 2:10: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최장 징역 5년을 선고받는 고등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는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수업 중 교사가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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