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한화진 장관 첫 행보, 화학-폐기물 중복규제 개선

장관 주재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 매달 개최
업계와 핫라인 구축하고, 전담조직 설치
  • 등록 2022-06-08 오후 3:30:00

    수정 2022-06-08 오후 3: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한 후 화학-폐기물 분야 중복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정기검사, 기술인력, 안전교육, 시설기준, 취급기준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차관 직속 전담조직인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신설해 정부 출범 1년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 경제단체, 소상공인협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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