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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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를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를 도입해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