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권익위 업무협약 체결…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차원

8일 김진욱·전현희 만나 협약식 진행
내부고발자 권익 보호 등 제도개선 방침
  • 등록 2022-02-08 오후 3:00:00

    수정 2022-02-08 오후 3: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에 애쓰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공수처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진욱 처장과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출범 2년차를 맞은 공수처가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앞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등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 고발 접수부터 수사 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이와 관련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공수처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오는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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