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6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은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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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 B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는 조기축구가 끝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B군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A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나와 음주운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울먹였다.
재판이 끝나고 A씨는 유가족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유가족 측은 “고개 숙이지도 마, 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야”라며 통곡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가족 측은 취재진 앞에서 “당시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첫째 아이가 최근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라면서 자책을 했었다”며 “10살인 첫째 아이가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해선 안 된다”며 가해자에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
당시 B군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어머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우려해 아이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3일 오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