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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 시간)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에 관한 예비판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300쪽 분량의 예비판결문에 적시했다.
ITC는 지난달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판결을 내놨다.
또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사용한 균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사용한 균주를 얻었다는 결론을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약품 제조 공정에 관한 기밀의 독점적인 정보를 입수해 ‘DWP-450’을 시장에 내놓는 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나온다. ITC 전체위원회가 예비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60일간의 미국 대통령 판단 및 승인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