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천연가스 시장, 민간 참여 쉬워진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5일부터 시행
민간사업자, 자본금 1억원에 저장탱크만 있으면 사업 참여 가능해
LNG 수입 시 신고의무만 부과…기존 가스시장 물량·가격규제 완화
  • 등록 2020-08-04 오전 11:07:00

    수정 2020-08-04 오전 11:07: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쉬워진다.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조선과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한 ‘도시가스사업법’을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박 연료 공급방법은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가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함에 따라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LNG 벙커링(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의 총칭으로 LNG벙커링은 LNG 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없앨 필요성이 제기돼 새로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쉽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한 탱크,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만 갖추면 되고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면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과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 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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