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과기정통부 재허가 획득

심사위원회, 재허가 조건 부과 필요 의견 제시
다음달 중 해당 조건과 함께 허가증 교부 예정
  • 등록 2018-08-31 오후 1:39:32

    수정 2018-08-31 오후 1:39:32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모델들이 IPTV용 스포츠 경기 중계 서비스 ‘U+tv 프로야구’ 및 ‘U+tv 골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030200)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 3곳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셋 모두 재허가해주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5년(2018년 9월 24일~2023년 9월 23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각 업체별 득점은 KT가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 등으로,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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