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간 지적 장애인 학대 목사부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창고에 가둔 채 학대·폭행…1심에서 징역 8월 선고
法 "피해자 처벌 원해…원심 판결 적정" 항소 기각
  • 등록 2017-06-22 오전 11:38:10

    수정 2017-06-22 오전 11:38:10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보영 김무연 기자] 23년 간 지적 장애인을 창고에 가두고 학대해온 목사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는 22일 오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부인 이모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이씨가 이번 범행의 주범인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불리함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적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심의 판결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까지 23년 간 지적 장애인 조모(43)씨를 서울 평창동 자택 창고에 가둔 채 학대하고 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이씨의 남편인 목사 류모씨는 서울과 파주 등에서 미신고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양육을 맡았다.

조씨는 류씨 부부 자택에 거주하는 동안 창고에 갇힌 채 입에 걸레를 물고 기둥에 묶인 채 맞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는 협박을 받는 등 학대를 당했다. 류씨의 부인 이씨가 범행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씨가 학대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2년 전 뒤늦게 밝혀졌다.

구출된 뒤 조씨는 류씨 부부가 “안 때렸다, 잘 해줬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4~5개월 심리 치료 등을 받고 난 뒤 학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학대에 목사 류씨는 “오도 가도 할 데 없는 아이를 23년 간 보살핀 것”이라며 “제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검사 측과 이씨 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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