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48.1%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도 담지 않기로 했다. 세율 조정이 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권 말기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속수무책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다. 현행 세법이 유지될 경우 2010년 392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에 76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대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비과세·감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서비스산업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세액공제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7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상당수는 소비 위축 상황을 고려해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면 2년 뒤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