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늘어나는데..세법 손못대는 기재부 '딜레마'

  • 등록 2016-07-18 오후 2:46:14

    수정 2016-07-18 오후 2:46:1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전체 내국세의 88%를 차지하는 ‘3대 세목’의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48.1%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도 담지 않기로 했다. 세율 조정이 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권 말기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속수무책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다. 현행 세법이 유지될 경우 2010년 392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에 76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대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은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율 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인세율을 높이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부가세의 경우 간접세인 만큼 세율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는 조세저항과 여야 논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정부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비과세·감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서비스산업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세액공제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7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상당수는 소비 위축 상황을 고려해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면 2년 뒤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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