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실패시 개인회생으로 연계 지원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
  • 등록 2014-08-18 오후 3:48:18

    수정 2014-08-18 오후 3:48:1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을 못 받을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방안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확대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25개 지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상담이나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적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개인회생과 파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는 협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사적-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통해 한층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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