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을 감추기 위해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기소가 가능한 2003년 이후 분식회계 액수는 5010억 수준이며 탈루한 법인세는 1237억원에 달한다.
또 2007~2008년 분식 회계를 한 회사들이 실제 이익이 없어 이익 배당이 불가능함에도 1270억원대 이익배당을 통해 조 회장 일가가 500억원대 불법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상법상 이익 배당은 적립된 자본 및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일정 한도를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 회계 분식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도 허위로 작성, 공시됐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했다.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1996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CTI, LF를 통해 회삿돈으로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21억원을 포탈하고 해외법인 자금 69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기도 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LF의 효성 싱가포르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그룹에 23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실행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거의 없는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됐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효성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들은 대부분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인데 현재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바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