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회장 일가 가산세 6억8천만원 취소"

  • 등록 2011-04-15 오후 9:19:30

    수정 2011-04-15 오후 9:19:30

[노컷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부인 김문희씨와 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위 등 상속인 7명이 서울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속세 등 세금 6억8,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 등의 상속세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고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와 증여세 등 약 89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후 세무서는 이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합산신고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6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현 회장 등은 이미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놓고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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