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17일 부정경쟁방지법과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자 양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값이 비싼 화장품일수록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양씨는 먼저 국내에 시판된 유명 일제 화장품과 디자인이 비슷한 가짜 용기를 대량 제작한 뒤, 대만에서 싸구려 화장품 원료를 사들여 가짜 용기에 옮겨담았다.
이런 식으로 양씨가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은 샴푸와 영양제, 코팅제 등 싯가 15억원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서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유명 미용실에까지 팔렸다.
특히 양씨가 가짜로 유통한 일본 제품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공급이 중단된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도 여주의 양씨 소유 창고에서 이같은 싸구려 화장품 7t을 찾아내, 원료의 유해성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또 품질검사도 없이 수입한 대만산 원료를 가짜 일제 용기에 주입해준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도 조만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